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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평가대행자의 등록”의 “3. 등록신청” 중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구역”을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구역 및  [별표 10] 울산․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Ⅴ. 행정사항”의 “4.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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