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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 제정(안) 주요골자


1. 제정이유


항공기가 성능기반항행(PBN) 지정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요건,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 훈련, 항행자료 등 성능기반항행(PBN)의 운용방식과 인가절차에 대한 국가기준 마련


  *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 지상항행시설, 항공기 탑재장비 또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조종사가 원하는 직선비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방식


<공역별 적용가능한 PBN 항행요건>

공역

 

SPEC

대양항로

(Oceanic)

 

원 대륙항로

(Remote

Continental)

항로

(Continental En route)

터미널

(Terminal)

 

접근절차

(Approach)

 

RNAV 

RNAV 10

RNAV 5

RNAV 2

RNAV 1

RNAV 2

RNAV 1

-

RNP

 RNP 4

Basic RNP 2

Basic RNP 1

Basic RNP 1

Advanced RNP 1

RNP APCH

RNP AR APCH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가 PBN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요건, 운항승인절차, 운항승무원 훈련, 항행자료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PBN 공역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승인기관에 적용.(안 제2조)


 다. 용어의 정의.(안 제3조)


 라. RNAV10, RNAV5, RNAV1 및 RNAV2, RNP4, BASIC-RNP1, RNP APAH, RNP AR APAH 절차에 대한 해당공역 운항 승인절차, 항공기 탑재장비 요건, 운항절차, 조종사 지식 및 훈련 요건, 항행 데이터베이스 충족 요건 등 규정.(안 제2장부터 제8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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