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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재발령안

 

국토해양부 예규 제 234 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 재발령안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4호, 2009. 8.24)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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