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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 행정규칙(예규) 일괄 폐지 후 재발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 등

34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등 34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의 재발령)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재발령)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항공지도 도식표준」의 재발령) 항공지도 도식표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의 재발령)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매뉴얼」의 재발령)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공항안전 자체점검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공항안전 자체점검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2조(「공항내 위험물 취급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공항내 위험물 취급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3조(「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의 재발령) 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4조(「비행장(활주로)설계매뉴얼」의 재발령) 비행장(활주로)설계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설계매뉴얼」의 재발령)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설계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의 재발령)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의 재발령) 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8조(「공항종합계획매뉴얼」의 재발령) 공항종합계획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9조(「장애물 관리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장애물 관리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0조(「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의 재발령)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1조(「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2조(「공항운영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공항운영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3조(「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재발령)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4조(「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의 재발령)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5조(「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의 재발령)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6조(「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재발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7조(「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의 재발령)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8조(「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의 재발령)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9조(「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의 재발령)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0조(「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의 재발령)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1조(「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재발령)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2조(「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의 재발령)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33조(「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의 재발령)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4조(「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의 재발령)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표준서(국토해양부 예규 제31호)은 이를 폐지한다.

  (2)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국토해양부 예규 제32호)은 이를 폐지한다.

  (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33호)은 이를 폐지한다.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34호)은 이를 폐지한다.

  (5) A380-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35호)은 이를 폐지한다.

  (6) 항공지도 도식표준(국토해양부 예규 제37호)은 이를 폐지한다.

  (7)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38호)은 이를 폐지한다.

  (8) 공항시설 유지보수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0호)은 이를 폐지한다.

  (9)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1호)은 이를 폐지한다.

  (10)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3호)은 이를 폐지한다.

  (11) 공항안전 자체점검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4호)은 이를 폐지한다.

  (12) 공항내 위험물 취급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13) 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1호)은 이를 폐지한다.

  (14) 비행장(활주로)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2호)은 이를 폐지한다.

  (15)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3호)은 이를 폐지한다.

  (16) 공항포장 과하중 운영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4호)은 이를 폐지한다.

  (17) 공항포장 강도결정 보고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5호)은 이를 폐지한다.

  (18) 공항종합계획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6호)은 이를 폐지한다.

  (19) 장애물 관리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60호)은 이를 폐지한다.

  (20)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61호)은 이를 폐지한다.

  (21) 기동불능항공기처리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62호)은 이를 폐지한다.

  (22) 공항운영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63호)은 이를 폐지한다.

  (23)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66호)은 이를 폐지한다.

  (24)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68호)은 이를 폐지한다.

  (25) 근접평행활주로 동시접근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69호)은 이를 폐지한다.

  (26)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70호)은 이를 폐지한다.

  (27)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71호)은 이를 폐지한다.

  (28)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72호)은 이를 폐지한다.

  (29)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75호)은 이를 폐지한다.

  (30)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76호)은 이를 폐지한다.

  (31)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77호)은 이를 폐지한다.

  (32)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78호)은 이를 폐지한다.

  (33)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79호)은 이를 폐지한다.

  (34)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80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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