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지침 개정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유효기간(2012.5.31)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공항 장비 및 기계시설 이력관리(제1장 일반사항)

  공항 기계시설의 중요장비․기계시설의 제원, 점검․정비 및 고장내역 등 이력관리 기록 유지


  다. 승강설비 검사기준 점검사항(제2장 승강설비)

  승강기의 도어행거 설치상태 등 검사기준 누락사항 반영


  라.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분야 전면 삭제(제3장 수하물시설)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09호(‘09.12.16))이 개정, 관리됨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용에서 삭제

  마. 급유시설의 관리․운영 분야 전면 삭제(제7장 급유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56호, ‘11.11.10)이 제정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용에서 삭제


  바. 가스시설 중 정압기 점검관리(제9장 가스시설)

   ㅇ 도시가스 사업법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압기 분해점검 시기


  사. 소각재 처리설비 관리 강화(제10장 소각시설)

  소각설비 중 비산재 이송콘베이어 및 저장시설 관리 점검사항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3)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4.)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2012.4.27~5.7

                (2) 규제심사

                  - 국토해양부 규제개선감시위원회 교통해양분과 의견수렴 : 2012.5.9~5.11(민간위원 12명)

                  - 총리실 규제 심사완료 : 2012.5.15~5.29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훈령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