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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편람 행태를 행정규칙 체계로 재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 및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맞는 조문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고 지침 명칭을 변


 나. 환경부 관련 고시 변경내용을 반영


  ㅇ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다. 소음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2년)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름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경


 마.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및 유효기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전부개정(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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