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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23호)

국토해양부 예규 제223호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 지침

전부개정 '12. 4. 4.

1. 개정이유

□ 여건변화 등에 따라 기존 지침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매뉴얼 형식의 현행 지침을 ‘조문’ 형식으로 전부 개정


2. 개정내용

사설안내표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
 ㅇ 점용물인 사설안내표지에 관한 내용은 지침에서 삭제하고 별도 예규로 분리

도로표지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 (제4조)
 ㅇ 도로표지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 기본계획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

고속국도ㆍ일반국도 안내지명 개정 (제7조제2항)
 ㅇ 도로 신설, 노선 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안내지명 개정

도로명 후부요소의 영문표기 개선 (제8조제2항)
 ㅇ 도로명 후부요소의 영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반사지 부착방식의 현행화 (제12조제4항)
 ㅇ 현재 사용되지 않는 열활성 접착식을 삭제, 감압성 접착식을 새로이 규정

보조표지 설치를 제한적으로 규정 (제17조제7항)
 ㅇ 보조표지는 도로명지점명관광지도로관리기관을 안내

회전교차로 출구표지 설치방법을 개정 (제18조)
 ㅇ 회전교차로 출구표지는 노변 설치를 원칙, 예외적으로 교통섬에 설치

조명장치의 광원을 확대 (제20조)
 ㅇ 조명장치 형식에 자체발광식 추가, 광원을 발광다이오드광섬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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