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

  <예규 제219 호>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제정)

1. 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직시험 과목 및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와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은
소속장관이 지정수 있음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전직시험 과목과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을
지정하여 소요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 제정내용
    ○ 종전 각각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전직을 위한 시험과목과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규칙을 통합하여 제명을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으로 하며,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 지정도 포함하고, 기타 자격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자격증 명칭변경 등도
        내용도
반영함


3. 시  행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