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21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 12. 30. 

 

국토해양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형평성확보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수수료적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ㆍ공포에 따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수수료의 산정 방법 신설 등 기준의 구체화

  (1) 용어의 정의 중 “일반업무”, “특수업무” 삭제(안 제3조)

   (2) “직접경비”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

  나. 공시지가 확대 적용

    지가계수를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도 확대 적용 (안 제11조 개정)

  다.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안) 반영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및 시설편입지 면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적용 규정 신설 (안 제13조 개정)

  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과 관련된 규정 신설

   국가시책사업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포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3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