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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메뉴얼

 

국토해양부 예규 제174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중 “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 및 분석에 있어”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등고선 작성과 소음측정기기 관리에 있어서”로 한다.

1.3 중 “본”을 “이”로,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기준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환경부의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지침에 의한다.”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에서의 항공기 소음측정, 측정기기 관리에 적용한다.”로 한다.

2.2.2 “대상공항”을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공항”으로 하고, 같은 항목 (1) 중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공항은 항공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으로 한다.

3.4.1 중 “측정은”을 “항공기 소음 측정은”으로, “각호에 정하는”을 “각 호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목 (1) 중 “본 측정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기준으로”을 “항공기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측정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목 (4) 중 “시간대별로 1일간의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 중 N 1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 N 2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 N 3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횟수)으로 구분하여”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3.4.2.1의 (3) 중 “N 1 (07:00~19:00), N 2 (19:00~22:00), N 3 (22:00~익일07:00)으로 구분하여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의 규정에 의거”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3.5.1 중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소음영향도 산정방법)”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음영향도 산정방법)”으로, “항공법”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3.5.2.2 (2)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 1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전까지의 횟수를 N 2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 3 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을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 1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횟수를 N 2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 3 ,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 4 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으로, “ N = N 1 + 3N 2 + 10N 3 ”을 “N = N 2 + 3N 3 + 10(N 1 +N 4 )”로 한다.

5.1.4 (2)제1항 중 “매 6개월”을 “매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  호. 2010.10. >

①(시행일) 이 매뉴얼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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