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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예규제173호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개정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검사대상이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고, 플레저 보트의 특성과 선주의 검사편의를 고려하여 항행구역 지정방식 및 일부 불합리한 검사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정연해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정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플레저 보트를 “한정연해선”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리(제1장 제2호 다목, 제2장 제2호 나목 1))

  나. 현존선의 기준일을 지침 제정일인 2009년 10월 1일로 명시(제1장 제2호 라목)

  다. 지침의 적용대상을 “총톤수 2톤 이상의 플레저 보트”에서 “모든 플레저 보트”로 확대(제1장 제3호 가목)

  라. 육상 이동하는 플레저 보트에 대해서는 평수구역을 특정하지 않도록 개선(제1장 제6호 신설)

  마.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 중 풍우밀 구역내 설치된 기관실구의 위벽 설치 요건을 완화(제2장 제2호 라목 1), 제3장 제2호 라목 1))

  바. 플레저 보트에 주로 사용되는 블루스형 타입의 닻을 비치품목으로 인정하고 선박길이별 계선설비 비치기준을 정비(별표9)

  사. 규제일몰제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13년 9월 30일로 연장(제4장 제2호)


붙임 :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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