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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예규제172호

1. 개정이유

   교량공사 시 설치하는 항로 표지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지침의 일부 미비점 개선


    * 부처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 중인 교량표지를 관할 지방항만청으로 관리 일원화 완료('10.1)


2. 주요내용

  가 . 교량공사 완공 시 적합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도록 절차 마련
(안 제9조)

  나. 지침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지침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3조, 제5조 ,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거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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