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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63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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