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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예규제161호 

항로표지 시설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항로표지 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에 대하여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항로표지 표준색도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 정한 표준색 이름으로 변경함(제12조)

    - 홍색을 빨강으로, 녹색을 진한연두로, 황색을 진한노랑으로 변경


  ○ 항로표지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의 내용연수를 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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