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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 지침

“항만공사용항로표지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의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품의 적정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변경(제1조, 제9조)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기관 명칭 변경(제2조)

 나.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의 예비품을 소속기관별 전체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

 다.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항로표지(장비포함)의 재사용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정리(제6조, 제7조)

 라. 훈령․예규 등 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설정(제11조)

 

첨부 :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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