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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24호

 

 

1. 개정이유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자녀의 대출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증제도을 변경하고자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현행의 연대보증

 인에서 보증인으로 변경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라. 기    타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 - 2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8-10호, ‘08.6.20)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3조제1항제5호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한다.


제14조 조문제목 중 “연대보증”을 “보증”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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