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08-09-03
- 조회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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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903143314_GPS상시관측소의관리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 일부 개정
『GPS 상시관측소의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