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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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903142808_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일부 개정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