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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의 권한부여대상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 별지 1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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