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손찬호
- 등록일2008-04-17
- 조회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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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417091922_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예규(20080416).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으로 구 행정자치부의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행정자치부예규 제263호, 2007.12.28)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후 국토해양부 예규로 새로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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