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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317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민자회사(2) 추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특별자치도)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 ‘2024531에서 ‘2027531 연장하려는 것임.

2024. 5. 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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