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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정안

1. 제정 이유

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 제14450,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법74조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2)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안 제4)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회의(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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