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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속기간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 예정(‘17.4.24.)에 따라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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