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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폐지안

1. 폐지사유

 

 ㅇ 동 예규는 항행안전시설 장애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야 하는 위기대응

     절차에 관한 매뉴얼로 신속한 현행화 필요

 

    -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은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규제심사 등에

       장기간(1~2개월) 소요, 개정 필요 시 신속한 현행화에 어려움

 

    -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관리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 위기대응

       매뉴얼로 등재되어 있어 예규폐지 되더라도 관리상 문제 없음

 

    - 이에 따라, 시설보강, 비상연락망 등 현장의 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하여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반매뉴얼로 관리됨이 바람직

  

 

 

2. 폐지안

 

 

국토교통부예규 제75호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폐지안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실무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17호, 2012.01.06)을 폐지한다. 

 

 

부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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