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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붙임 1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요지

1. 개정사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의 개정, 국가위기관리실 및 소속기관 직제변경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총리실의 국가기반시설 등 위기관리체계 점검결과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사항 등을 매뉴얼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 훈령 번호 변경 및 개정연혁 추가

    (안 제1장 5.2항. 제7절 8.2항)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29호)’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으로 변경


   2) ‘제정 2005.7(실무매뉴얼 제정), 개정 2011.12(총리실 지침반영)’ 등 추가


 나. 항로관제시설의 장애 위기형태 문구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안 제1장 제4절 가. 제2장 1.2.2.3 나.)

   1)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주장비 및 비상(훈련)시스템 장애로 항공기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인천ACC 비상관제시설(제주)을 이용하여 비상 관제할 경우

   3) 비 레이더 항로관제 체제로 운영할 경우

 다. 항공관제시설의 용어 일부를 수정(안 제2장 제1절)

   1) ‘주 관제장비’를 ‘주 운영시스템’으로 ‘훈련용 장비’를 ‘비상(훈련)시스템’으로 ‘제주 비상용 장비’를 ‘인천 ACC 비상관제시설(제주)’로 변경


 라. 국가위기관리실 및 소속기관 직제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안 제2장 제1절, 제2절)


   1) '국가위기관리센터(NSC)'를 ‘국가위기관리실’로 변경

   2) ‘칭따오 ACC'를 ’대련 ACC'로 ‘관리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항공관제실장’을 ‘항공관제국장’으로 ‘항공관제실’을 ‘항공관제국’으로 ‘총무과장(관리과장)’을 ‘운영지원과장(관리국장)’으로 변경


 마. 항로관제시설 모든 장비 장애시 응급조치 업무이관 접근관제 명칭 추가(안 제1장 제6절 6.1)

   

   1) 9개 APP : 서울,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사천, 포항, 예천, 강릉


 바. 총리실 위기관리체계 점검 및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지침에 따른 관련 내용 신설(안 부록 붙임 7)

 

   1) 언론홍보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가) 위기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

       나) 위기 수준별 홍보 체크 포인트

       다) 위기 시 언론 홍보 유의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기관협의 : 소속 및 산하기관 회의 개최 의견수렴(‘11.12.27) 및 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12.1.3)


 라. 기    타 :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매뉴얼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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