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예규)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부 용어의 정의를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고, 항공안전장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유발 항공교통관제사의 과실 여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장애 조사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을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으로 제명 변경

나.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공중충돌경고장치)", ”RA

    (Resolution advisory, 회피조언)“ 및 ”관제기관“의 정의를 항공법 시행령과

    「항공교통업무기준」 등의 정의와 일치

다. 관제분야 사실 조사 시 항공교통관제사의 과실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