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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예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6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12. 27.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구분 중 “도해” 용어 정의에 “평판측량”을 포함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복원된 경계점 수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하기 위한 경계복원점 계수 적용 기준을 폐지하며,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산출 요령에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 적용 혼선을 방지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삭제(안 제3조제3호․제13호 정비), (같은 조 제10호 삭제)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혼선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시행규칙」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해” 용어 정의에 “평판측량”을 포함하고, “제경비”용어 정의 중 “재세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수정하며, 경계복원측량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점계수 정의를 삭제함.

 

나. 용어정의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제3항 정비)(“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0호 삭제)

용어의 정의에 “경계복원점계수”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삭제

 

다. 직접인건비, 현장여비, 면적적용 기준 정비(“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호 가목·나목, 제6호 라목 정비)

직접인건비, 현장여비의 수량 적용기준을 품셈부분(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별)과 계수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 정비하고 면적적용 기준을 의미 전달이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라.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적용기준 정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16호 나목 정비)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산출 요령에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수료 적용 혼선을 방지하고 용어정의와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수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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