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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으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원원회」”로 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명”을 “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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