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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2013 - 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장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을 각각 “국토교통부장”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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