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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26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 12. 27. 

 

국토해양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규정 운영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수수료 적용과 관련된 용어 신설 및 수수료 적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규정의 정비와 국토해양부장관의 단가산출 및 조정고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수료 적용에 혼선을 예방하며, 면적적용 등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수료체계의 객관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3조제4호·제11조제3항 개정, 같은조 제15호․제16호 신설)

    측량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가계수의 지가를 개별종지가로 하고, “기준면적, 기본단가” 란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12조제5호 정비)

    지적측량의 무기한 연기를 예방하고 측량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측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규정 정비(안 제13조제5항·제8항 신설)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실시에 따른 정당한 대가(代價) 수입 등을 위하여 중복되는 감면요인 중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하도록 함

  라. 면적적용 기준 신설(“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6호 다목·바목)

    측량수수료 산정에 대한 민원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소면적(토지대장 60㎡, 임야대장 200㎡) 필지를 측량하는 경우 일부를 감면하고, 일적면적 이상(토지대장30,000㎡, 임야대장 100,000㎡)인 필지를 측량하는 경우 기본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마. 연속지·집단지 및 필지 체감계수 적용 규정 정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요령” 안 제7호라목 정비, 마목 신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2단계의 필지체감계수를 1단계(3~50필지 5% 감면)로 통합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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