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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국토해양부 예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1조제3항의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를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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