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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421호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6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21호)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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