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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2009 - 418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 출자된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수도시설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일몰제(재검토기한, 3년) 적용



수도시설 관리규정


                            제정 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이 출자된 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운영관리) 시설의 운영․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4조(비용부담)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유지보수계획) 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년도 유지보수계획의 집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존관리) 공사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의 완공도면 및 관계 도서

  2.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표 및 취급설명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시설의 변경개조) ① 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변경․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법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변경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조치 연월일

  2. 조치 이유

  3.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등)

  4. 조치 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제8조(점검 및 보수) ① 공사는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할 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내용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준수의무) ①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보안) 공사는 출자된 시설물의 보안책임을 진다.


제11조(예비자재) 공사는 시설의 사고․재해시에 조속한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자재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공사는 매월 용수공급 실적과 요금 및 사용료 징수실적, 그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사․측량 결과 및 중요사항의 조치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자료의 발간) 공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연간 시설 운영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관리연보를 발간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수도시설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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