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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294호

 

1. 개정 사유

 

ㅇ '08년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 개정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범위․

     시기  등을 명문화 하였으나

 

   - 별도의 대책수립 지침이 없어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네트워크 차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다  개발사업 주변 교통처리 중심의 미시적인 교통대책 수립에 그치고 있는 실정

 

 ㅇ 특히, 공항․항만, 산업․물류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효율적인 지정․관리와 체계적인 연계교

     통망 구축을 위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면개정(‘09.6.9 공포)함에 따라

 

    - 개정법령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절차, 주요내용 및 국가교통

       위원회  심사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안 마련이 필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09. 12월초 시행예정

 

2. 주요 제정 내용

 

□  개발사업 중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대책의 수립 방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시,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수요조사방법, 작성체계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원분담 방안 및 사업주체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토록

     규정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변경 규모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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