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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92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수질환경협력국장’을 두고, 환경부소속 일반직고위 공무원으로 파견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며, 기존 ‘기술심의관’을 수질환경협력국장과의 위계 및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기획국장’으로 변경하여 수질개선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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