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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보안업무시행세칙

 

국토해양부보안업무시행세칙(훈령 제289호)



1. 개정사유


 ㅇ 변화된 보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진단, 외국인 공직임용, 외부 용역발주, 중요책자료 보안관리사항을 보강하고,


    지도관리, 전산업무기기로부터 출력물 행위등은 현실에 맞게 관리방법을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보안심사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안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위원 구성을 각실․국으로 확대

  

    위  원 : 3인 이내 실․국장, 비상계획관  ⇒ 각 실․국장, 비상계획관


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안 제11조의2)


  - 보안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2008.10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진단 관련사항을  반영


    ․진단 항목 명시 : PC진단, USB관리, 비밀전수 조사 등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실시토록 임무 부여


 다.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보강 (안제16조)


  - 외국인 고용계약시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규정

    

    ․계약전 단계 :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계약단계 : 보안서약 집행, 비밀누설시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한계 설정 및 명기

    ․근무중 관리 : 보안․공직윤리교육, 전담직원 지정운영

                    비밀/대외비 등 민감사안 회의 참석시 보안성 검토

    ․퇴직단계 : 보안서약서 징구, 자료 무단방출 여부 확인


 라. 외부 용역발주 보안대책 (안 제61조)


  - 용역 발주 전에 당해 용역의 문서등급을 정하여 이에 상응한 보안성 검토를 받아 발주토록 함.


  -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의무 추가.


 마.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안 제62조)


  -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관련 회의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 집행토록 함.


  - 회의자료의 적정 등급의 문서 분류, 회의 종료후 회수, 회의장 접근 통제, 자료 유출방지대책 강구 의무 추가


 바. 기타사항


  - 비밀 및 대외비 작업시 비밀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출력대장 비치의무 삭제 (안 제37조제2항)

  - 지도관리시 지도판매업체 등으로 부터 구입가능한 지도는 제외하고 업무목적으로 제작한 중요 지도만 관리대상으로 한정 (안 제 57조)

 

  - 정보보안업무규정과 중복되는 암호자재의 수령․배포 및긴급파기, 외교통신망 이용 방법 등 조항 삭제 정리 (안 제45조, 제46조, 제48조)


  - 국가보안목표시설․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동 시설의 신․증설시 보안측정 의무 명확화 (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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