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4
- 조회3922
- 첨부파일 20081204152001_항공안전본부훈령 제235호(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업무지침).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29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