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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29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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