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세칙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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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1204151706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74호(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업무세칙).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
ㅇ 개정일자 : 2008년 2월 13일(항공안전본부훈령 제1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