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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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1204151319_항공안전본부훈령 제105호(항행안전시설등의비행검사업무규정).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법 제80조제3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등의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6년 8월 1일(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