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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ㅇ 수문조사(수위, 강수량, 하천유량측정 등)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시간ㆍ과목ㆍ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하천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표제와 같이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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