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 개정 알림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08-08-08
- 조회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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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808141509_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령(제36호).hwp 바로보기
20080808141509_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 지침 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해양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