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8-05-06
- 조회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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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80506101002_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080506).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
1. 위원의 자격
2. 위원의 직무
3.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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