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21.12.31.)에 따라 유효기간 3년 연장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