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891  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재상정 요건 중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서약서에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재상정 요건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2)

  ㅇ   재상정 요건중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로 명시

. 비밀준수 서약서 정비(안 별지)

  ㅇ  서약서 내용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 신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