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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5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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