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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5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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