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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 청렴계약제도 개정.시행

건설교통부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교통 행정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함 * 시행일 : 2007.7.16. 이후의 입찰공고일부터 시행('03.9.3부터 시행한 제도를 개선) 붙임 1. 건설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1부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무원용 및 업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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