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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07.9.18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1. 가나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16호) 2. (주)대륙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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