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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2007.9.10.개정)

ㅇ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기준 (2007.9.10.개정) 주요 개정내용 - 개발비용의 산정 및 배분방법 명확화 - 개발수입과 비용의 산정기간 명확화 - 유보지의 처리방법 결정 ※기타사항 : 지자체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도시사업의 재무제표는 별도관리하여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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