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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

  • 행사일2024-05-29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등록일 2024-05-29
  • 조회14052
  • 첨부파일
[브리핑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하여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여
실제 작동하기 어렵고,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진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조세채권, 여타 질권 등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사항들은
사전에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 채권의 가치를 미리 산정하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서
향후 낙찰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인의 채권 관계까지 접근할 수 없어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설혹 누군가가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의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택지지구 개발의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평균적으로 평가에서 보상 완료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온
재원인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한다 하더라도
편성까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이 주장하는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은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매, 공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공사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그리고 경매 후 경매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사회가 그 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지만
기본 생활권인 주거 문제라는 점,
그리고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가 되어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에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하는
방법론에 놓여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정부는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도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시어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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